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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수당이야기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본문
정규직전환은 모든 임시직의 꿈이죠.
또한 나라에서도 일자리 질 상승을 위해
비정규직과 임시직, 인턴, 하청업체 등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이 의도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사업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생기도록
비정규직근로자(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와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미리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일이 떨어진 이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자격요건이 됩니다.
다만 지원 제외대상이 있는데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 세 가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자격요건을 체우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여야 하고,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무나 파견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경우는
주로 한 사업(또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도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의 배우자 와 직계 및 존비속 등 친인척은 제외입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근로자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단, F-2, F-5, F-6비자를 가진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와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한 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기존 해당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과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처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하는 범위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 한 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하고 이는월 최대 60만원까지입니다.
또한 월 30만원 정액으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인원에 있어 한도가 있는데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과 전단에 따라
계산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 5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 전환할 때는 인원 한도가 없습니다.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신청방법은 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참여 신청서를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www.ei.go.kr) 접수합니다.
참여신청서의 접수 마감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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